정부출연금으로 연구장비를 구입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되며,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상계됩니다. 이 상계된 감가상각비는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정부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을 함께 투입하고, 연구개발 성공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 결과물을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체 부담금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담부서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