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야간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야간 대기 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2021. 2. 26. 선고 2020다271803 등 병합 사건): 요양보호사들이 심야에 환자와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며 보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독립된 휴게 공간이 없고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시·단속적 업무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포괄임금제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될 때 인정됩니다.
참고:
요양보호사의 경우, 야간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될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지급된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