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조정명세서의 121번 항목은 일반적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서 계산된 금액을 불러와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상세 설명:
따라서 121번 항목은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의 계산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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