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상무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주의사항:
묘목은 면세 대상인가요?
운용리스 사용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될 때, 연간 800만원(특정 법인의 경우 4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또한, 운용리스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미계상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