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생산된 화훼구근(백합 등)과 나무 묘목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국내 판매 시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수입한 묘목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꽃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한 묘목을 보관 목적으로 일정 기간 가식하였다가 실수요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