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방문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식사는 본인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센터에서 식대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가 개인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구매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르신 댁에서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이 있을 경우, 어르신과 보호자의 동의 하에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