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일부는 인건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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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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