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 시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2호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서식 작성 시,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의 '법인세란' 및 '주민세란'에 각각 법인세와 주민세뿐만 아니라 관련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산 확정 후 세무 조정을 통해 산출된 법인세 등과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 등 간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 차액을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때 농어촌특별세도 법인세 등과 함께 계산되므로 해당 차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