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및 세율: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세율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이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의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점까지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효과를 가집니다.
법인 투자자 평가 방법 변경: 법인의 경우, 기존의 선입선출법 대신 총평균법으로 가상자산 평가 방법이 변경되어 회계 처리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상속·증여 시가 평가 정비: 가상자산의 상속·증여 시 감정가액은 배제되며,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전후 각 1개월 평균 등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가 평가됩니다.
과세 인프라 강화: 국제적으로 정보 교환 시스템(CARF)이 도입되어 해외 거래 내역 추적이 가능해지며,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및 매각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대여 이익, 에어드랍, 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 및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비하여 시행 시기가 추가로 유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