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교습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고 기한을 잘 숙지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