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해당 부동산을 2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따른 규정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감면 요건에 맞게 최소 2년 이상 사용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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