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운용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등)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기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상각부인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