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 외의 인출은 소득 원천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때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퇴직소득세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연금계좌 취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직접 근로자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