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감소: 공제 적용을 받은 과세연도 이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적용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 수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더라도, 청년 근로자 수만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에서 청년 외 근로자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요건 미충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시에는 과소신고된 세액에 105%를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에는 상시근로자 수 변동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