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체불 금액의 크기, 반복성, 고의성 여부 등이 형사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자금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임금 산정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