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조세 탈루 사실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될 수 있을 때입니다. 단순히 탈세 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탈세 사실이 확인될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되었던 자료가 아닌, 새로운 과세자료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탈루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