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분개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입금 시 분개: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10,000원이 발생하였고, 원천징수세액 1,540원(법인세 14% + 지방소득세 1.4%)을 제외한 8,46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경우:
| 구분 | 계정과목 | 차변 (금액) | 대변 (금액) | | :----- | :--------- | :---------- | :---------- | | | 보통예금 | 8,460 | | | | 선납세금 | 1,540 | | | | 이자수익 | | 10,000 |
이때,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법인세 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에 용이합니다.
기말 법인세 대체 분개: 결산 시 추산된 법인세 등(예: 5,000,000원)에서 기중에 납부했거나 원천징수된 선납세금(예: 1,000,000원)을 차감하여 미지급세금을 계상합니다.
| 구분 | 계정과목 | 차변 (금액) | 대변 (금액) | | :----- | :--------- | :---------- | :---------- | | | 법인세등 | 5,000,000 | | | | 선납세금 | | 1,000,000 | | | 미지급세금 | | 4,000,000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36 선납세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거나,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별도의 분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고자 할 경우 인출금 계정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