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건물을 포함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의제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법정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감면 혜택을 받고, 이후에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필요경비)을 더 인정받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감면 대상 법인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도 법정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