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식대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의 성격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근로계약서 명시 여부는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근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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