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주가 아닌 임원인 특수관계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주인 임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주주가 아니면서 임원인 특수관계자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종사하고 다른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