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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