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없이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외의 다른 세무상 혜택(예: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에게만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