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력 회사(인력 공급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인적·물적 설비 없이 개인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이나 직원을 두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되는 경우보다 사업자 등록 시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