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 의무는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납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거주자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는 것과 달리, 비거주자는 원천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를 내지 않나요?
업종코드 630600 법인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나 감면이 있나요?
전세버스운송업에서 매출명을 서비스매출로 해도 괜찮을까요? 상품매출은 아닌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