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 이자 수입이나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조성 방법에 따라 사업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