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전용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면세 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해당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