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불량으로 인한 징계 양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며, 만약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로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