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업을 일반 양도양수할 경우, 사업자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양도양수의 경우, 사업용 자산의 이전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지며,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와 달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신규 사업자로서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임원 보수에 대해 사후에 주주총회 추인을 받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국내 통신판매 중개업 법인이 자금 운용 목적으로 대표 개인이 해외 법인을 설립할 때 송금한 금액을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겸임교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