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결의 없이 지급된 임원 보수에 대해 사후에 주주총회 추인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원이 자의적으로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사후 주주총회 추인은 이미 발생한 법인세법 위반 사항을 소급하여 적법하게 만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임원 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원 보수 지급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