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사에 송금한 자금이 회수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자금의 성격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경우, 해당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됩니다.
2. 대손 처리 가능한 경우: 수출대금 등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가 가능한 채권에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미수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3. 투자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외 지사에 송금한 자금이 투자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산으로 기록되며, 회수되지 못할 경우 투자 손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