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매월 말일 근로자 수 집계: 각 월의 말일 기준으로 회사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수를 집계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임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나, 계약 갱신 등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포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가중치 적용: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없음,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 최저임금의 130%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합 계산: 위에서 집계된 각 월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더합니다.
평균 계산: 총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일반적으로 12개월)로 나누어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합니다.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주의사항:
퇴사자의 경우, 퇴사 월은 제외하고 입사 월부터 퇴사 전 월 말일까지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입사자의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요건을 새로 충족하면 고용 증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제외)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 및 6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