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1%)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러한 취득세 중과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은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산정을 위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개정 시점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