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자동차세와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인지세'라는 명칭의 세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동차세가 차량 보유에 따른 대표적인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부가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점차 감면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구입 시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