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이동 후 6개월 근무하고 받은 위로금을 새로운 곳에서 3개월 만에 퇴사할 경우 반환해야 하는지는 위로금 지급 당시 체결된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된 금전의 성격, 지급 경위, 약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 당시 체결된 약정서에 조기 퇴사 시 위로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이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면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