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양수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사업 양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양도 사업장에서의 근로 기간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어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사업주(양도인)에게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 승계 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이전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