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상품권으로 선물을 하실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입니다. 만약 상품권이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거래처명, 지출 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