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후 재계약 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새로운 근로계약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따라서 만 60세 이후 재계약 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및 일수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