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