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지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특정 요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주휴일과 휴무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 일요일, 휴무일: 토요일'과 같이 명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