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일반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일반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소득금액의 8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월결손금의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제한도 적용 제외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80%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