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허위 계약서 및 근로 확인서 제출,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 강요 등의 행위가 적발되고 추가 제보까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조세포탈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허위 진술, 허위 계약서 및 근로 확인서 제출,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행위는 모두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