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산출 시, 수입이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업외 수익은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르면,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 수입배당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은 사업 자체의 영업활동으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할 때 이러한 영업외 수익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