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김공제 씨의 사례처럼,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실내장식비나 비품 구입비 등은 사업을 위한 준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추후 사업자 등록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급시기(과세기간 종료 후 20일)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