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해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는 사고의 성격과 법인의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손금 인정 대상
업무 관련성 및 고의·중과실 부존재: 법인의 종업원(운전기사 등)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해당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타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2, 2006.11.17.)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 입주업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 2006.01.10.)
2. 손금 불인정 대상
법규 위반으로 인한 제재금: 교통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금전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클로브 블로그)
주의사항:
가불금 산정 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존재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은 구분하여 청구해야 하며, 향후치료비가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577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