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업무용승용차 비용 부인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했는데, 법인 자금 부족으로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