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서 푸드뱅크에서 발급받은 '기부식품등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부금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 해당하며, 기부한 식품 등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푸드뱅크에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 등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일반적인 기부금과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푸드뱅크로부터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