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본세에서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가산세의 10%를 반영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법인지방소득세로도 해당 가산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가산세액만 적용되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