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 절차 및 방법
2. 신청 방법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안내문 발송 후 30일이 지나도 신청이 없을 경우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환급금 신청서나 공단 발행 확인서를 가지고 시중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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