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산정 방식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재산의 경우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026년 기준 211.5원)을 곱하여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