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재고자산 단가 적용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재고자산 취득원가 산정
2. 재고자산 계상 시점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 관행을 따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운송 중인 미착상품의 경우 법률적 소유권 유무에 따라 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매매계약상의 거래조건(인도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본선인도조건(FOB, CIF 등)의 경우 본선인도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3. 세법상 취득가액